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·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․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됨
○ 주요 사업활동은 유소년축구교실 운영(영리가 아닌 동호회 성격), 유소년 축구대회 및 캠프 등 각종 행사개최
-
사업활동에 따른 매출은 유소년축구교실에 참여하는 유소년 회원의 회비를 받아 지도자 인건비 및 관리, 운영비용에 사용하고
- 유소년축구대회 및 캠프 개최를 위해서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의 후원금을 받아 개최비로 사용하고 참가자로부터 참가비를 받음
2. 질의내용
○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및 유소년축구대회 및 캠프 개최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
6.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16.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
【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>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, 학원, 강습소, 훈련원,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
【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>
4. 아마추어 운동경기: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,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과-974 , 2012.09.24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・학원・강습소・훈련원・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・수강생・훈련생・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・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
○
재소비-1081, 2004.09.30
주식회사 ㅇㅇ시축구센터가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
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
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○
부가46015-2904 , 1997.12.26
피아노전문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간 콩쿨대회 및 여름캠프를 개최하는 용역은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
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